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문단 편집) ==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근로 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았던(멕시코 다음으로 2위였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본래 근로기준법 대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성사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7/0200000000AKR20180227006351001.HTML?input=1195m|#]],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8794§Id=&pageIndex=1&repCode=&startDate=2006-08-01&endDate=2018-05-03&srchWord=52%EC%8B%9C%EA%B0%84|정책브리핑]]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저녁이 있는 [[삶]]''' , [[워라밸]] , [[불금]], [[놀토]], [[휴식]]과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151079&sid1=001|문재인 대통령 YTN]]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2/0200000000AKR20180702109700001.HTML?input=1195m|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기업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서 [[2023년]]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를 지켜야 한다. ('''특례업종 운송업 , 보건업'''은 제외) 주 52시간은 기본 최대 근무시간 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연장 근무시 근로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에 최소 1.5배 이상의 시급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뒤엎는 극악판례가 등장하면서 주 52시간이 어느정도의 시간인지 예를 들자면 주 6일동안 8시간 일하고 추가로 2~3회 야근(잔업)을 해야 채워지는 시간이고 주 5일만 일한다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야 되는 시간이다. 당연히 각종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이다. 본래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었으나, 행정해석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52시간 산입과는 별개로 본다는 해석이 나타나, 토요일/일요일 각각 8시간 씩, 16시간을 더해 68시간까지 "해석"에 따라 가능하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때에 정정하고 폐기한 것이다. [[2018년]]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 6개월 동안 정책 시행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88701|KBS]]], [[2020년]]에는 299~50인 기업, [[2021년]] 7월에는 49~5인 기업, 다만 '''30인 미만'''은 [[2022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기존 26개의 특례 업종들도 [[2019년]] 7월부터는 5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이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원래 현행도 기본은 주 5일제 40시간이었고 그 이상은 자율 선택이었지만 강압적으로 시키는 회사가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 , [[영국]] , [[독일]]은 '''주 48시간''' 제한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8|머니투데이]] [[일본]]도 한국의 기존 68시간보다는 훨씬 적은 주 55시간 정도만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